1기 신도시법에 구도심 개발 촉진법까지… ‘부동산당’ 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표심을 노리고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이번엔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규제에 올인했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개발’ 공약에 전념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발의한 ‘도시 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엔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주택 복합 사업과 주거 재생 혁신 사업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높이 제한 완화, 공공 분양 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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